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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노동단체 국회 압박 "범죄의사 퇴출법 통과시켜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시민노동단체가 중범죄 의사 면허를 제한하는 의료법안의 국회 통과를 압박하고 나섰다.시민단체는 23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면허제한법 통과를 촉구했다.경실련을 비롯한 16개 시민사회와 노동단체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범죄의사 퇴출법을 반드시 상정하고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살인과 성범죄 등 중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 면허를 최대 5년 제한하도록 규정했다.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월 법제사법위원회에 2년간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한 바 있다.의사협회는 임총을 통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간호법안과 함께 의사면허 제한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이다.시민단체들은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국회의원 등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필요한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이미 금고 이상 형 선고로 자격이 박탈되고 있다"며 "국민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에게 더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하나 현재 면허대여와 허위진단서 작성과 같은 의료 업무에 국한된 극히 일부의 잘못에만 책임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국민은 안심하고 치료받길 원한다. 수면내시경 환자를 성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은 의사 면허조차 제한하지 못해 출소 직후에도 의료행위를 하는 천인공노할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는 어째서 극소수 범법자를 두둔하며 환자들의 외침을 무시하는 가"라고 비판했다.단체들은 "일각에서 금고 이상의 범죄가 아닌 살인과 같은 특정 죄목에만 적용하는 수정안이 검토되는 등 법안을 무력화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국회는 여야 합의로 의사처벌 특혜를 개선하기로 한 만큼 흔들리지 않고 본회의 통과까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국회 표결 결과를 모니터하고 말을 바꾼 국회의원에 대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이 심판하도록 정보를 공개할 것"이라고 압박했다.시민단체들은 "죄지으면 벌을 받고, 자격이 없으면 물러나야 한다. 의사도 예외일 수 없다"며 "자격 없는 의사가 의료현장에 남아 환자를 불안에 떨게 하는 불합리한 특혜를 이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3-22 11:43:01병·의원

경실련, 면허제한법 본회의행 환영 "자격없는 의사 물러나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진보 시민단체가 중대범죄 의사의 면허 제한을 담은 의료법안 국회 본회의 상정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경실련은 의사면허제한법 본회의 부의에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보건복지위 회의 모습.경실련은 10일 논평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년 동안 잠자고 있던 중대범죄 의사면허제한법(의료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행을 환영한다"고 밝혔다.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춘숙)는 전날(9일) 전체회의에서 위원장 직권으로 여야 표결을 거쳐 의사면허제한법과 간호법 등의 본회의 부의를 결정했다.경실련은 "법제사법위원회 직무유기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책임 있는 결정을 환영하며, 지체 없이 법안을 처리해 의사 특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의사면허제한법은 성범죄 등 중대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의사면허 자격을 정지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경실련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고도의 윤리의식이 필요한 의사들에게는 유독 면죄부를 주고 있다. 수면내시경 여자 환자를 성폭행해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의사의 면허조차 제한하지 못해 다시 여자 환자를 진료하는 천인공노할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죄 지으면 벌을 받고, 자격이 없으면 의료현장에서 물러나는 것이 당연지사"라고 전제하고 "의료계의 의료업무와 연관된 범죄여야 한다거나 의료현장 붕괴 주장은 국민 법 감정을 무시하는 억측이자 특권의식"이라고 지적했다.공공의대법 통과도 촉구했다.경실련은 "의사면허제한법과 함께 의료계 반대 법안이 본회의로 향하면서 의대 정원 확대 등 필수의료 대책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며 "의정 협의를 핑계로 국민과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정부와 국회는 엄중한 심판대에 오를 것"이라고 경고했다.경실련은 "의사면허제한법과 공공의대법 등 특혜와 권력남용으로 인해 훼손된 보건의료 정책의 정상화를 위해 국회가 결연한 태도로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2023-02-10 14:55:56병·의원

약사단체 자율징계요구권 법안에 의협 '신중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약사단체에 자율징계요구권을 부여해 약사 면허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의료계는 음성화를 우려하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단체 자율징계요구권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에 "불합리한 면허제한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아 국회에 제출했다. 김순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약사나 한약사가 정신질환자, 마약 등 중독자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으면 약사단체가 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면허취소나 자격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은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등은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를 받을 수 없다. 이미 면허가 있는 약사나 한약사가 정신질환자, 마약 등의 중독자에 해당되면 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정신질환이나 마약 등 중독자로 의심되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나 절차가 없어 제도의 실질적 적용이 어렵다는 게 김 의원의 생각. 이에 의협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의협은 "정신질환 및 마약류 중독 관련 면허 제한규정 강화는 오히려 경미한 정신질환을 가진 면허소지자가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할 우려가 있다"며 "마약류 중독도 드러내지 않도록 하는 음성화를 촉진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행령 등을 통해 약사단체 윤리위에 회부될 수 있는 정신질환 및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위반행위 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확한 범위 설정이 먼저라는 것이다. 의협은 또 "직무수행에 무리가 없는 가벼운 정신질환 증세를 가지고 있는 등 정상적 업무가 가능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불합리하게 면허제한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면허관리는 일률적 규제보다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2017-04-13 12:00:55병·의원

"네가 뭔데 병실 방문을 막아"…메르스 악몽 벌써 잊었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모 대학병원의 면회 제한 안내문.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의 병동 면회 제한이 내원객 민원을 야기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등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메르스 사태 후속조치로 입원환자 면회 제한을 실시하고 있으나 내원객들의 반발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방역체계 개편 일환으로 병원이용문화 개선 차원에서 병실과 응급실 병문안 명부 작성과 방문 자제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복지부 의료관련 감염대책협의체(위원장 이윤성, 대한의학회장)는 지난 15일 2차 회의에서 병문안 문화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으나, 명부 작성과 면회시간 기록 등 사실상 권고 수준인 제한조치의 실효성을 놓고 찬반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미적거리는 사이 면회 지침을 자발적으로 운영 중인 병원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대병원은 평일 오후 4시부터 7시로, 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로 면허시간을 제한하면서 보호자와 내원객들의 협조를 위한 원내 안내 방송을 강화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은 면허 제한 안내문을 병실로 이어지는 엘리베이터 앞에 설치하고 보안직원 수를 10여명 충원해 4교대로 내원객 방문을 자제시키고 있다. 병실 환자 당 보호자 1명에게 출입증을 배부했으며, 병문안 내원객이 2명을 초과할 경우 1층 로비에서 보호자와 만나게 하는 방안을 실행하고 있다. 전국 환자들이 집중되는 대형병원의 특성상, 병실 방문 내원객 수도 하루 수 천명에 달하고 있다, 모 대학병원 로비 모습. 이대목동병원의 경우, 메르스 사태 당시 내원객들의 반발을 고려해 야간 면회 제한 조치를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실정이다. 삼성서울병원은 입원환자 1인당 보호자 2명만 허용하고 있으며 향후 전자카드 형태의 보호자 출입증을 만들어 병실 문을 통제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대형병원의 특성상 각지에서 올라온 내원객의 병실 출입을 차단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A 병원 관계자는 "병실 방문을 왜 제한하느냐는 내원객들이 적지 않다. 심할 경우 욕설과 실랑이를 벌이는 경우도 다반사"라면서 "메르스 확산 당시 병원 방문을 기피했던 내원객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B 병원 측은 "오랜 관행을 고치기가 쉽지 않다. 메르스 발생 시 병실과 응급실 출입 제한을 두고 몸싸움이 벌어진 적도 있다"며 "일방적인 면회 제한 조치는 입소문에 민감한 병원 특성상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C 병원 관계자는 "입원환자 면허제한 등 병원 이용 문화 개선은 병원 혼자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의료계와 복지부가 함께 대국민 캠페인을 통해 병원 이용 문화의 선순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015-10-21 12:00:59병·의원

복지부, 면허위원회 설립 "중범죄 의료인 처분 결정"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복지부가 의료인의 성범죄, 사체유기 등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결정할 독립적 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중범죄를 범한 의료인의 행정처분 강화와 적정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면허관리위원회(가칭)' 신설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 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에는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 등에 대해 복지부장관은 1년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고 있다. 하지만, 의료법의 특성상 품위 손상 행위는 진료와 연관된 경우로 판단하고 있어 성범죄와 사체유기, 살인 등 중범죄의 경우 소송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일부 의료인의 중범죄 사건이 발생하면서 행정처분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은 산부인과 의사의 시신유기 사건을 계기로 살인과 사체유기 등을 행정처분 조항에 추가하고, 중범죄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영구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같은 해 고대 의대생 집단 성추행 사건 이후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성범죄를 포함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발의된 바 있다. 복지부는 "중범죄 의료인에 대한 면허제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현 의료법상 의료관련 법령 위반에 한해 처분이 내려지고, 처분 불복에 따른 행정소송도 증가하고 있어 별도의 면허관리위원회 신설이 필요하다"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복지부가 검토 중인 면허관리위원회 안은 의료인 6명과 법조인 및 시민단체 등 비 의료인 4명, 고위공무원 1명 등 총 11명이다. 또한 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사전 심의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미국 사례를 참조해 면허관리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의료인을 절반으로 하고, 사회적 통념으로 견제할 비의료인과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면허관리위원회 운영의 근거가 되는 의료법 개정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최근 의사협회 등 의료인 중앙단체에 이같은 방안을 전달하고 의견을 회신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13-04-11 06:37:12정책

"성범죄 의사 면허제한 필요…영구박탈은 과도"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 진료중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 사용을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가 필요성을 인정했다. 다만 면허를 영구박탈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위원회 김대현 수석전문위원은 12일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의료법 개정안은 진료행위 중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영구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전문위원은 "의료인이 의료행위 중 환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행위"라면서 "형벌 이외에도 같은 직종에 종사할 수 없도록 일정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함과 동시에 의료인단체의 자율기능을 통해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의사협회의 주장도 반박했다. 김 전문위원은 "의료인이 환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는 다른 전문자격사가 본인의 직업을 이용해 범죄행위를 한 경우와 단순 비교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못 박았다. 또한 다른 의료인과 환자간의 신뢰관계를 보호하고 의료인 스스로의 직업윤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해서는 직업 수행을 제한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면허를 영구박탈하는 것은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헌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면허 재교부 금지 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김 전문위원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인 10년이나 의료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면허를 취소한 경우와 같이 3년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2011-06-13 06:20:28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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